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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혜택

부모급여 신청 및 혜택, 간단 정리

by 드로리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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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이 더 확대 및 개편된 것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를 지원받는지, 언제 지원받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수급 대상자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급여는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데요.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부모급여 대상자입니다.

  • 0~23개월(만 1세까지) 지원됩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받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같은 건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바우처 받을 경우

아동수당(만 1세) 35만 원 < 보육료바우처(만 0세) 51만 4천 원 < 부모급여 7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가장 크기 때문에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서 [부모급여 70만 원] - [보육바우처 51만 4천 원] =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액에 대한 현금 지급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혜택

기존 영아수당 대상(2022년 출생)만 1세의 경우 매월 35만 원, 2023년 이후 출생 매월 70만 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영아가 보육료바우처 지급 혜택을 받을 경우 반드시 부모급여의 차액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해 주세요. ("위 어린이집 보육료바우처 받을 경우" 확인)

 

부모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방법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시면 각 항목 중 부모급여 체크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이용 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부모급여나 아동수낭, 첫 만남이용권 등이 한꺼번에 자동 연계신청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고 → 출생 → 출산 병원선택  → 약관 동의 → 출생신고서 작성 → 출생증명서 등록 및 제출완료.

 

부모급여와 관련된 내용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튜브 복따리TV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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