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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예정이며, 9월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자는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시면 2023년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안내문에 신청하기 버튼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완료.
- 우편물로 안내문 받았을 경우 →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에서 위와같이 신청.
- 홈택스(온라인)에서 신청 방법 :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 방법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전화(ARS) 신청 방법 :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66-3636)
또한 아래에서 아주 간단하게 자격요건과 지급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소득요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하고 단독가구와 홑벌이, 맞벌이가구에 따라 다릅니다.총소득요건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사항(신청제외자 등)은 이 곳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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