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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 살아남기

자취방, 신혼부부 집 구할 때 정부지원

by 드로리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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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 전세 임대

 

  LH청년전세임대는 만 19세~39세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에 있는 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명시된 월급여 평균 100% 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3,589,957원이며 2인가구는 5,018,789원, 3인가구의 경우 6,240,520원입니다. 이때 1순위~3순위로 구분이 되는데 1순위는 생계와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그리고 보호종료아동과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청소년 쉼터 최소 청소년이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총 2억 9,200만 원이며, 자동차는 3,496만 원입니다. 3순위는 2순위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이면서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일 경우 해당됩니다. 총 2억 5,400만 원이며, 자동차는 3,496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 5월 기준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금액은 우선 수도권의 경우 1인거주는 1.2억 원, 2인은 1.5억 원, 3인은 2억 원이 최대입니다. 광역시의 경우 1인거주는 9,500만 원이며 2인거주는 1.2억 원, 3인거주는 1.5억이니 참고 바랍니다. 최대 2년 거주 가능하며 자격요건이 된다면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표적으로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높은 주거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월세는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6월 21일 공고가 나왔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연도기준 만 19세~만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은 150% 이하여야 합니다. 월 20만 원씩 지원되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되고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만약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선착순은 아니므로 모집기간에 맞춰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후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약 3개월 뒤 결과가 나옵니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그리고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제외됩니다. 제출서류로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이 필요하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원 등은 입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2023년 기준)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위 두 제도와 다르게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형식입니다. 먼저 조건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며 중복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가능합니다. 연체, 대위변제 등의 정보가 있거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있으면 대출신청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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