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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인상내용과 신청방법

by 드로리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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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민연금기간이 짧거나 미처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노후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혜택과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23년은 전년대비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스스로 신청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가족분들이 숙지하시어 잘 수령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가입 대상자 기준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및 국내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불가)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외에 아래의 소득기준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2,02,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3,232,000원 이하를 선정 기준액으로 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혜택

전년 대비 약 1만 5천 원~2만 5천 원 정도씩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484,770원 이하인분 또는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의 경우입니다.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 재분배급여란 개인의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산정기준 또는 모의 계산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신청방법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나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지사 위치 보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기초연금' 검색)

 

1년 365일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되시는 생일이 속하는 월의 이전 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기초연금 지급용)
  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 있을 경우)
  4. 전·월세 계약서(해당 있을 경우)
  5. 신청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7.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돼 있습니다. 이 외 재산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하실 기관에 미리 문의해 보실 분들은 이곳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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